정부업무평가위원회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정부업무평가위원회(政府業務委員會,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는 정부 업무 평가의 실시와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위원회이다. 설치 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와 제10조이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政府業務委員會,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는 정부 업무 평가의 실시와 평가 기반의 구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위원회이다. 설치 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와 제10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