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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나 관구의 사목 책임을 지고 감독하는 기독교의 성직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주교(主敎)는 교구나 관구의 사목 책임을 지고 감독하는 기독교의 성직자를 말한다. 사교(司敎)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Bishop, Right Rev.라고 한다. 주교가 교회를 지도하는 주교제 교회(Episcopal Church)에서 주교는 사제, 부제와 더불어 기독교의 세 가지 성직 가운데 하나이다. 교회의 전통과 신학의 권위를 사도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도전승을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교회, 동방 정교회(The Eastern Orthodox Church), 오리엔트 정교회(The Oriental Orthodox church), 성공회(Anglican Church, Episcopal Church)등의 성직 가운데 하나이며 그 기원은 사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주교는 서품성사를 집전, 부제와 사제를 서품할 수 있는 권한과 견진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갖고 있다.
주교는 그리스어로 ‘감독하는 자’, ‘관리자’, ‘지도자’, '감독하는 관리'등을 뜻하는 에피스코포스(επισκοπο, episkopos)를 번역한 말이며, 한글신약성서에서는 '감독자'(공동번역성서), ‘감독’(개역한글판)으로 번역되어 있다.[1] 이로 보아 주교는 이미 1세기부터 존재한 성직으로 생각된다.
주교를 가리키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서울관구
대구관구
광주관구
군종교구
총 41명의 주교(추기경 1명, 대주교 6명 포함)와 1명의 자치수도원구 자치구장 서리인 아빠스(대수도원장)가 대한민국에 있다. 주교는 주교품을 받음으로 주교직을 맡을 수 있으며, 대주교직에서 주교직으로, 주교직에서 대주교직으로 자리바꿈하는 데는 새로운 서품이 필요없다.
가톨릭의 주교직(주교, 대주교, 총대주교)과 명의주교직을 수행하는 이는 75세가 넘게 되거나 그 이전에 신병으로 주교직 업무가 어려울시 교황에게 은퇴를 신청하게 되며 윤허가 떨어지면 주교직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 추기경직을 겸직한 교구장주교는 만75세에 이르면 교구장주교직만 사임신청하게 된다. 한편 추기경직은 종신이다. 은퇴한 주교는 자신이 봉직한 교구의 명예주교 칭호를 지닌게 된다 (예: 전임교구장주교 혹 보좌주교)
그리고 보통 주교하면 교구장직을 맡은 주교(대주교)를 말한다. 교구장이 아닌 주교는 실질적으로 교구에 권한이 없고, 교구장주교가 위임한 것만 할 수 있다. 교황청의 성성장관은 교황의 보좌주교격으로 교황이 위임한 업무를 집행한다.
주교,대주교가 대주교 ,총대주교 직으로 이동되거나 총대주교,대주교직에서 대주교,주교직으로 이동은 직책 이동일뿐이다 승품이니 승임은 아니다
아울러 명의주교는 재직중인 주교에게 부여되는 직책이며 명예주교는 은퇴한 주교들에게 불리어지는 칭호이다 직책이 아니다
개신교에서는 주교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대신 감독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감리교회처럼 감독이 목회하는 교회를 감독제교회라고 한다. 개신교 신학자들은 사도권이 안수를 통해 전해져 온다는 사도전승 이론을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한다. 감독제교회는 공교회, 즉 보편교회의 제도를 따른 것이라고 보며, 한국의 감리교회는 대영역인 연회의 업무를 이끌고, 목사를 안수한다. 하지만 감독제 교회를 따르지 않는 개혁교회 영향의 회중 중심의 교회는 성경에 서술하는 감독의 직분은 장로(presbuteros)와 차이가 없다고 보며, 장로와 감독은 같은 직분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주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간혹 감독이라는 호칭을 특정 장로에게 부여하는 경우는 있다. 한국의 감독제교회는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역사적 사도권을 부정한다. 사도권의 의미는 사도가 전한 복음에 대한 충성이지 사도에 대한 충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독은 다만 교회의 대표자 역할과 목사를 안수하는 권한을 부여할 뿐이고, 대개 임기가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 개신교에서는 기독교대한 감리회(감리교회)가 대표적인 감독제 교회이다. 대체로 지역 구역과 유사한 책임지역인 연회를 책임지며, 새로운 감독과 감리사, 목사 안수, 연회 구역내의 교회와 목사들을 돌보고, 목사를 지역교회에 파송할 권한도 지니며, 교회의 교리를 보호하는 일을 담당한다. 감독 선거를 통해 선출된 감리교회의 12명 감독 중에 감독회장을 선임하여 감리교회를 대표한다.
감독(Bishop)은 평신자와 사목자가 모두 참여하는 회중회의(Synod Assemblies)에서 선출된다. 6년 임기이며, 연임 가능하다.
감리교는 감독제 교회를 뿌리로 하기 때문에, 감독선거에서 선출된 감독이 교회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연합 감리 교회에서는 감독들은 교회 행정 및 목회의 총책임자이다. 안수받은 장로목사 중에서 선출되며 행사에 참여하는 다른 감독의 안수에 의해 임명되는 종신직이다. 초대교회의 전통적인 삼직제(감독목사, 장로목사, 집사목사)의 개념에 따르며, 감독직(Office of the Episcopacy)의 구성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장로목사회(Order of Elders)에 속한다. 연합 감리 교회내에서는 감독들은 다른 감독에게 안수하거나 목사안수를 줄 수 있다. 연합 감리 교회의 감독의 역할은 감독 및 목사안수, 책임 지역내에 있는 교회들과 목사에 대한 목회에 대한 책임, 교회의 교리에 대한 보호 등이 있다.
이 교회에서 감독은 교회 관리의 총 책임자이다. 남녀 모두 간접 투표로 선출될 수 있으며, 74세가 정년이며, 의무적으로 은퇴해야 한다. 주된 책임은 지역 교회의 사목자를 선출하고, 성직후보자에게 안수하며, 교회 교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2002년 이 교회는 주교라는 명칭이 종교적 지도자 역할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회 총 책임자의 명칭을 주교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주교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으나, 이 교회의 주교는 사도전승에 따라 서품되지는 않으며, 12사도까지 연결되지 않는다. 주교라는 명칭은 일반(국제적) 그리고 지역 리더들에게 붙는다.
일부 침례교파에서 주교라는 직위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소규모의 개신교 교파들과 독립 교회들은 주교라는 명칭을 사목자(pastor)와 같은 의미로 쓴다. 남녀 모두 가능하다.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들에서 특히 자주 사용되며, 장로교계 제도를 따르는 스코틀랜드 교회(Church of Scotland)에서도 서품받은 사람을 주교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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