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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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언설(憎惡言說) 또는 혐오발언(嫌惡發言)은 인종, 성, 연령, 민족, 국적, 종교, 성 정체성, 장애, 언어능력, 도덕관 또는 정치적 견해, 사회적 계급, 직업 및 외모, 지적 능력, 혈액형 등 특정한 그룹에 대한 편견, 폭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폄하, 위협, 선동 등을 담은 발언을 뜻한다. 영어로는 헤이트 스피치(영어: hate speech)라 한다. 증오언설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구두 연설에서 문자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출판물까지 가리키는 범위가 다양하다.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가에서는 혐오 발언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로 독일은 형법에 '특정 인구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영국 역시 피부색·인종·국적·출신국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대한민국도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였다.[1][2][3][4] 일본에서는 2020년 올림픽을 앞두고 재일 외국인, 특히 재일 한국인 및 재일 중국인, 재일 타이완인에 대한 차별 및 증오언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