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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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계령(遷界令) 또는 천해령(遷海令)은 청(淸) 왕조가 당시 명(明) 왕조의 옛 신하로 남명 정권을 지지하던 정성공(鄭成功)과 그가 거점으로 삼고 있던 대만(臺灣)의 정씨 왕국을 제압하기 위해, 중국 대륙 연해 주민들에 대한 해안으로의 접근 금지 명령이었다. 천계령의 대상은 산동(山東)에서 광동(廣東)[주석 1]에 걸쳤으며, 해당 지역 연해 주민들을 내지(內地)로 이주시키고 아울러 방어시설 건설 노역 등의 수단으로 감독한다는 것이었다.[2] 천계령은 순치(順治) 18년(1661년) 처음 발호되었고[3], 이후 강희(康熙) 원년(1662년)과 3년(1664년)에도 발호되었다. 강희 8년(1669년)에 이르러 천계령은 일부 완화되었으나 17년(1678년) 다시금 강화되어 내지로의 이주와 해안선으로의 제한 거리 이상 접근 금지가 요구되었다.[4][5] 강희 22년(1683년) 대만을 평정한 청 왕조는 다시금 백성들의 연해 이주를 명령하였다. 천계령이 발호된 20여 년 동안 중국 연해 지방 백성들은 여러 차례 거주지를 떠나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천계령은 중국 연해 주민들과 대만의 정씨 왕국과의 인원 및 물자 인원들과의 소통을 막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중국 동남 연해 지역은 거의 황폐화되어, 주민들의 생계가 막히게 되었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