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합의제행정관청이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종전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심리와 의결기능만을 수행하는 합의제의결기관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개정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까지 하도록 규정하여 합의제행정관청의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1년 8월)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합의제행정관청이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종전의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심리와 의결기능만을 수행하는 합의제의결기관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개정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까지 하도록 규정하여 합의제행정관청의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