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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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戶主制)는 가족 관계를 호주(戶主)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家)를 기준으로 정리하던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민법의 가(家) 제도 또는 호적 제도를 말한다.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에 가족집단(家)을 구성하고 이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남계혈통을 통해 대대로 영속시키는 제도였다.
대한민국에서는 호주의 성과 본이 아닌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왔고 부부별성(夫婦別姓)이 확고한 원칙이므로, 자의 성과 본(제781조)은 호주제와 무관하다.
호주제(戶主制)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5년 3월의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되었다.[1] 2008년 이후 개인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어 가(家)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