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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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다.(동 법 제1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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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5.18 특별법 |
종류 | 법률 제5029호 |
제정 일자 | 1995년 12월 21일 |
상태 | 현행법 |
분야 | 형사법 |
국회 소관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
주요 내용 | 12.12 군사 반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후에 발생한 내란죄 및 반란죄 등의 공소 시효 정지 등을 규정. |
관련 법규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원문 | 5·18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