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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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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대부(嘉靖大夫)는 종2품 상계에게 주어진 조선의 품계이다. 1392년(태조 1년) 조선의 관직과 품계를 정리하며 만들어졌다.[1] 1522년(중종 17년) 명나라 가정제의 연호를 피하기 위해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이 때문에 《경국대전》에는 가정대부로 표기하고 있고, 《속대전》과 《대전회통》에서는 가의대부로 표기하고 있다.[2]
관직
해당되는 관직은 돈녕부, 의금부, 경연, 춘추관, 성균관 등의 동지사(同知事), 육조의 참판, 한성부의 좌윤과우윤, 개성 광주 강화 수원 등 부(府)급 행정구역의 유수(留守), 홍문관, 예문관, 규장각 등 학술 기관의 제학(提學), 사헌부의 수장인 대사헌, 팔도에 파견된 관찰사 등이었다.[1] 다만 조선은 해당 관직의 원래 품계보다 높거나 낮더라도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품계와 관직이 늘 일치하지는 않았다. 관직보다 품계가 낮으면 관직명 앞에 행(行)을 높으면 수(守)를 붙여 구분하였다.[3]
조선은 과거 등을 통해 선발된 사대부 뿐만 아니라 궁내에 속한 환관에게도 품계를 부여하였는데 환관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품계가 가정대부였다. 단종 시기 환관을 군으로 봉하자 성삼문 등은 기존의 관례를 들어 반대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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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세종 시기인 1419년 제주목의 도안무사 정을현이 추자도 인근에서 해적 행위를 하던 왜구를 소탕한 공로로 가정대부에 올랐고[5] 역관이자 조선 제일의 갑부로 유명하였던 변승업[6]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영수를 맡았던 김장생 등이 가의대부의 품계를 받았다.[7]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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