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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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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強力犯罪)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이다. 약어로 부르거나 해당 범죄자를 부를 때 강력범(強力犯)이라고 한다. 폭행ㆍ살인ㆍ방화ㆍ강도ㆍ절도ㆍ성폭력 등이 강력범죄에 해당한다.

강력범죄의 종류

방화의 죄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연소죄
  • 진화방해죄

살인의 죄

  • 살인죄
  • 존속살해죄
  • 영아살해죄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
  • 상해치사죄
    • 존속상해치사죄
  • 폭행
    • 폭행죄
    • 존속폭행죄
    • 특수폭행죄
    • 폭행치상죄
    • 폭행중상해죄
    • 존속폭행중상해죄
    • 폭행치사죄
    • 존속폭행치사죄
  • 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감금죄
  • 존속체포감금죄
  • 중체포죄
  • 중감금죄
  • 존속중체포
  • 존속중감금죄
  • 특수체포죄
  • 특수감금죄
  • 존속특수체포죄
  • 존속특수감금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의 죄

  • 강도죄
  • 특수강도죄
  • 준강도죄
  • 준특수강도죄
  • 인질강도죄
  • 강도상해죄
  • 강도치상죄
  • 강도살인죄
  • 강도치사죄
  • 강도강간죄
  • 해상강도죄
  • 해상강도상해치상죄
  • 해상강도살인죄
  • 해상강도치사죄
  • 상습강도죄
  • 상습특수절도죄
  • 상습인질강도죄
  • 상습해상강도죄
  •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공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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