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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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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산(强制解散)은 모인 사람, 조직, 단체를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흩어지게 하거나 없애는 일이다.[1]
법적 근거
대한민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
독일
결사법에서 따르면 지방행정청장 또는 내무부장관이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단체에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2]
일본
사례
한국
일본
- 겐요샤(玄洋社)(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해산)
독일(서독)
터키
스페인
타이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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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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