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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로(영어: Furlough)는 주로 기업의 경영 악화, 재정난, 또는 정부의 셧다운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휴직 또는 휴가를 명령하는 조치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시 휴직, 무급 휴직, 또는 법적 용어로 휴업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된다.
퍼로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해고와 달리 고용 관계가 영구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여전히 해당 기업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며, 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할 것이 전제된다.
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항공, 관광, 요식업 등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서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널리 시행되었다.
특징 및 유형
주요 특징
퍼로 조치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일반적인 휴가나 병가와는 구별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용 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근로자는 퍼로 기간에도 사대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등(국가별 상이) 법적 고용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퍼로는 일시적인 조치이므로, 경영 정상화 시 해당 근로자를 최우선으로 복귀시키는 업무 복귀가 전제된다.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이 아닌, 고용주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비자발성을 띠며,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목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된다. 직원을 해고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 부담이나, 향후 경영 정상화 시 숙련된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해고와의 비교
퍼로는 영구적인 고용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해고(Layoff 또는 Termination)와 명확히 구분된다.
주요 유형
퍼로는 급여 지급 여부와 시행 방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무급 휴직으로, 근로자는 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다. 반면, 유급 휴직은 근로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이며, 이는 종종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과 연계되어 시행된다. (예: 영국의 CJRS, 한국의 고용유지지원금)
시행 방식에 따라서는 전 직원을 동시에 휴직시키는 대신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순환하며 휴직을 시행하는 순환/간헐적 휴직이 있다. 또한 완전한 휴직 대신, 주 5일 근무를 주 3일로 줄이는 등 근로 시간을 비례적으로 단축하고 급여도 삭감하는 근로 시간 단축 방식도 있으며, 독일의 쿠어츠아르바이트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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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및 어원
어원
Furlough라는 단어는 17세기 네덜란드어 verlof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허가 또는 휴가를 의미한다.
역사
이 용어는 본래 군대에서 군인에게 주어지는 공식적인 휴가를 지칭하는 군사 용어로 사용되었다.
민간 부문과 정부에서 오늘날과 같은 일시 휴직의 의미로 확장된 것은 미국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셧다운 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이 강제로 일시적인 무급 휴직(퍼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며 널리 알려졌다.
이후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등 경제 위기 때마다 민간 기업에서 비용 절감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경제 활동이 마비되자, 퍼로는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고용 유지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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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제도 및 사례
미국
미국에서 퍼로는 정부와 민간 양쪽에서 사용된다.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비필수 업무로 분류된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즉시 퍼로 상태가 되어 무급으로 대기하게 된다. 민간 부문에서도 기업들은 경영난에 직면했을 때 해고 대신 퍼로를 선택하며, 이는 주별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영국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직업 유지 계획을 도입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 주도의 대규모 유급 퍼로 제도였다.[1]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휴직 중인 근로자 임금의 최대 80%를 지원함으로써, 팬데믹 기간 동안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유지되는 등 대량 실업 사태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독일
독일은 퍼로라는 용어 대신 쿠어츠아르바이트(단축 노동)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해고 대신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정부가 단축된 시간만큼의 손실된 임금 일부(통상 60~87%)를 고용보험 기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2] 이 제도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독일 경제의 빠른 회복을 이끈 핵심 요인으로 평가받으며, 다른 많은 국가의 고용 유지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퍼로라는 단일 용어보다는 휴업과 휴직이라는 법적 개념이 사용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예: 경영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법으로 강제된 유급 퍼로의 성격을 띤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나 심각한 경영 위기 시, 노사 합의 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예외적인 무급 휴직(무급 휴업)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퍼로와 가장 유사한 핵심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해고 대신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유급 휴직/휴업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또는 임금의 일부(최대 90%)를 지원한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실직을 막는, 정부 지원형 유급 퍼로 제도의 역할을 한다.
영향 및 평가
퍼로 제도는 근로자, 기업,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근로자는 고용 관계가 유지되어 실업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특히 정부 지원이 동반되는 유급 퍼로의 경우 소득 손실을 최소화하며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즉각적으로 절감하면서도, 향후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숙련된 인력을 다시 찾는 데 드는 채용 및 교육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는다.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대량 실업 사태를 방지하여 실업률 급증을 막고 가계 소득을 일정 수준 보전함으로써 내수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방어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근로자는 무급 휴직일 경우 소득이 0이 되어 즉각적인 생계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유급이더라도 소득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으며, 복귀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심각한 고용 불안을 겪을 수 있다. 기업은 필수 인력만으로 운영되어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잦은 퍼로 시행은 근로자의 사기 저하와 우수 인력 이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는 정부의 유급 퍼로 지원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유발한다는 점이 문제다. 또한, 경쟁력을 상실한 이른바 좀비 기업을 인위적으로 연명시켜 경제의 건전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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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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