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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경찰청

경기도 남부를 관할하는 치안유지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경기도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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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남부경찰청(京畿道南部警察廳, Gyeonggi Nambu Provincial Police Agency)은 경기남부[1](한강북한강 이남 지역)의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청장으로는 치안정감[2]이 임명된다. 청사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연무동 산11-2)에 있다.

간략 정보 약칭, 설치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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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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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45년 12월 27일: 경기도지사 산하에 경기도경무부 설립
  • 1946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세종로1가(현 정부서울청사)의 청사에 입주
  • 1946년 11월 5일: 인천시 중구 사동으로 청사 이전
  • 1948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 산하 경기도 경찰국으로 개칭
  • 1987년 2월 27일: 인천시 경찰국(현 인천광역시경찰청) 분국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으로 청사 이전, 인천직할시 전지역 이관
  • 1991년 8월 1일: 경기도 경찰국이 경기도지방경찰청으로 변경
  • 1992년 10월 12일 : 현 청사 부지(수원시 장안구 연무동)로 청사를 신축이전
  • 2000년 8월 4일 : 기동단 창설
  • 2003년 12월 28일: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
  • 2008년 10월 15일: 경기도지방경찰청 4부를 분리해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청을 별개로 신설, 경기북부 지역 관할
  • 2016년 3월 25일: 경기도지방경찰청 제2청을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으로 승격 및 분국, 기존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으로 개칭
  • 2021년 1월 1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기도남부경찰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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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청장

  • 홍보담당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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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경찰서

  • 수원시
    • 수원남부경찰서
    • 수원중부경찰서
    • 수원서부경찰서
    • 수원팔달경찰서
  • 성남시
    • 분당경찰서
    • 성남수정경찰서
    • 성남중원경찰서
  • 용인시
    • 용인동부경찰서
    • 용인서부경찰서
  • 안양시
    • 안양만안경찰서
    • 안양동안경찰서
  • 안산시
    • 안산단원경찰서
    • 안산상록경찰서
  • 부천시
    • 부천소사경찰서
    • 부천원미경찰서
    • 부천오정경찰서
  • 화성시
    • 화성동탄경찰서
    • 화성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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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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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경찰서
  • 평택경찰서
  • 안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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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비리

요약
관점

수원남부경찰청 아동청소년 수사과 최OO 경위(손웅정 사건담당)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려는 것은 제왕적 권리를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분배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대부분 경찰 의견대로 검사가 처분하던 것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란다 원칙 미고지, 경찰이 영장없이 주거침입 후 정신병원에 강제이송 , 김정일이라 속여 병원생활을 하게 함, 경찰조사전 CR에 강금8일

위법수사 및 절차위반

피고인은 2023.12.10. 영장 없이 강제입원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6일자 주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초기 소견에서,

피고인의 상태가 당시 비자의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원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기록(이하 “입원 부적절 소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해당 시점의 진료기록에는 조현병(F20) 혹은 기타 정신병적 장애 진단명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역시 장기입원이나 강제보호를 필요로 할 정도로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조사 단계 이후, 이른바 영장 없는 주거지 진입 및 강제 이송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 약 7개월간 장기간 치료시설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강제입원 및 수사·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신의학적 상태는 초기 진료기록과 달리 조현병 진단명, 정동장애 관련 평가, 급성 악화 소견 등이 추가적으로 기재되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점차 악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4조)**이 사실상 제약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본 사건의 수사 과정이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보장 원칙,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 입원 요건(중대한 자·타해 위험)

등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재판부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

① 무죄추정 원칙의 철저한 준수,

② 수사절차상 중대한 위법성 및 방어권 박탈,

③ 신체의 자유에 대한 장기간 침해(정신병원 약 7개월 강제입원)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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