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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민속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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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민속문화재(慶尙南道民俗文化財)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보호제도에 의해 시도가 지정하는 문화재 중의 하나이다.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또한 상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경상남도가 조례로 지정한다. 옛 이름은 “경상남도 민속자료”이며, 2011년 2월 5일에 전문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법률 제 10000호)이 시행되어 현재의 명칭이 되었다.
지정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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