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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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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經濟特區)는 외국 자본 유치 등을 위해 법률적 혜택을 준 지역을 말한다.
![]() | 현재 이 문서는 주로 한국과 중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
종류
- 자유무역구역(Free-trade zone (FTZ))
- 세관구역(Export processing zones (EPZ))
- 경제특구 (Free economic zones (FZ/ FEZ))
- 공단(Industrial parks / estates (IE))
- 자유항 (Free ports)
- 보세구역(Bonded logistics parks (BLP))
- 도시산업구역(Urban enterprise zones)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특구(중국어 간체자: 经济特区, 정체자: 經濟特區, 병음: jīngjì tèqǖ)는 1980년대 초, 덩샤오핑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라는 이름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6군데의 경제특구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12월 라진선봉 경제특구를 설정하였다.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와 맞닿은 접경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경제특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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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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