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근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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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근무지원단(鷄龍臺勤務支援團, Gyeryongdae Service Support Group, 약칭: 계근단)은 계룡대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3군 본부에 대한 근무·시설·운송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룡대근무지원단령」[2]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충청남도 계룡시에 있는 계룡대에 위치하고 있다.
임무
-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이하 “각군본부등”이라 한다)이 소재한 지역의 출입 관리 및 경호·경비
- 육군본부·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의 주요 행사 지원
- 각군본부등의 차량유지·관리 및 수송지원
- 각군본부등이 소재한 지역의 업무시설, 복지시설 및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의 관리
- 각군본부등의 군기(軍紀) 유지·단속
- 그 밖에 각군본부등에 대한 근무지원
조직
사건·사고
요약
관점
2009년 10월 13일 MBC PD수첩은 해군 현역 장교인 김영수 소령의 제보를 통해 계룡대근무지원단이 비공개수의계약 입찰을 통해 9억 4천만원을 낭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5]
2009년 10월 15일 YTN은 "군 검찰이 검찰단 소속 수사관 등에 대한 협박과 회유로 수사정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유출돼 왔다"며 "보안이 철저히 유지된 제3의 장소에서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6][7][8][9]
2009년 12월 29일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회계 및 물품관리 담당자들이 조달관계 법령을 위반해 선납과 수의계약 남발, 검수.물품관리 부실, 일반수용비 유용 등으로 총 6억7,000만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이끌었던 김용기 인사복지실장은 "계근단 납품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소령은 규정을 위반하고 언론 인터뷰를 한 잘못과 함께 비리 폭로가 사실로 드러난 공적도 있다"며 "공과 과를 잘 따져서 신중하게 신병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10]
국방부는 비위 및 수사방해 혐의로 31명 중 해군 김모 대령과 해병대 류모 대령, 김모 준위 등 7명을 구속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이모 상사 등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1명은 기소유예했다. 이와 별개로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16명과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계요구와 기관경고 처분했다.[11]
2010년 5월 13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계룡대근무지원단 납품비리와 관련, 특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해군 법무실장 김모 대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대령은 해군 이모 서기관(구속)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육군으로부터 전해듣고 해군으로 이송하지 말 것을 육군 측에 부탁하고 이후 그 대가로 이 서기관으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김 대령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혐의를 법원이 인정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12]
2011년 7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충남 계룡대근무지원단의 납품 비리를 폭로했던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조사관 4명을 뽑는 일반계약직 채용에서 국방보훈민원과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밝혔다.[13][14] 김 전 소령은 헤럴드경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신분으로 돌아간 만큼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짧게 답했다.[15]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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