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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역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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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顧問)은 본래 의견을 묻는다는 뜻으로, 어떤 조직에 관여하거나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않지만 의견을 말하는 직무나 그 직책에 종사하는 자다. 고문위원(顧問委員), 자문위원(諮問委員)이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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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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