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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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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公示地價)는 대한민국국토교통부토지가격을 조사,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국토 교통부 장관의 명으로 시행되며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양도세ㆍ상속세 따위의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198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 근거

대한민국의 법률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한다(전문개정 2005. 1. 14, 법률 제7335호).

가격 산정

대상이 된 토지의 m2 당 가격으로 나타내게 된다.

가격 산정 기준일

공시지가의 가격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가격 산정이 시작되는데,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2000년부터 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실시하지 않게 하고,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은 수년에 1번씩만 조사한다.

법적성격

행정계획설, 행정규칙설, 사실행위설, 행정행위설 등의 대립이 있으며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

  •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1]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하여 한 개별토지가액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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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두가지로 나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대한민국 전국의 토지 중, 그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게 된다. 여기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금의 기준자료가 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 평가사[3]에게 조사ㆍ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감정 평가사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 관청[4]의 의견을 듣고 감정, 평가 하게 되며, 각 관계 관청의 토지 평가 위원회와 중앙 토지 평가 위원회[5]의 심의, 토론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개별지 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다르게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세금[6]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열람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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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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