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라 함)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차’라 하며, ‘광주시’와 포괄하여 ‘협약 당사자’라 함)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새로운 노사 파트너십의 구현을 도모하며, 그 연장에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이라 함) 내의 완성차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 완성차 사업은 광주시 및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가 합의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이하 ‘상생협정서’라 함)’의 적정임금 및 노사협력모델 등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상생협정서와 그 부속결의, 적정임금 관련 부속협정서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협력방안(이하 ‘부속서’라 함)은 본 협약의 일부로서 첨부한다. 광주시는 상생협정서 및 부속서가 신설 법인(아래 제2조에서 정의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완성차 사업을 위해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다수 기업들이 참여하는 독립 신설법인(이하 ‘신설법인’이라 함) 설립을 추진하되, 광주시(광주시가 출연 하는 투자자를 포함한다)는 최다 출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신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주 구성을 완료하고, 현대차는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인 설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신설법인의 투자규모, 자본금, 주주 구성 등은 첨부와 같다.
3. 현대차는 경차급 SUV 차종을 신규 개발하여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신설법인은 생산공장을 산단 내의 약 19만평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4. 광주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신설법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설법인에 보조금 지급, 세제 감면, 근로자 복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의 세부 내용은 별첨과 같다.
5. 현대차는 제1조, 제2조 및 제4조를 전제 조건으로 신설법인에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제3조에 기재한 신규 차종의 생산을 위탁하고 판매하며, 신설법인 공장 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 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한다. 위탁생산 및 기술지원의 내용은 별도 협의한다.
6. 협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며, 본 협약 관련 정보 및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본 협약은 당사자들 간, 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혹은 다른 기관 간에 본 협약과 관련하여 협의되거나 체결된 기존의 의견, 합의, 협약 등에 우선하며,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제3자와의 합의나 협약은 다른 당사자에게 그 효력이 없다. 당사자들은 제3자나 다른 기관과 별도 협의, 합의한 내용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 협약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나 협약을 제3자나 다른 기관과 맺지 않기로 한다.
8. 본 협약서는 투자자 모집 완료시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있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본 협약 내용이 현행 법률에 배치되거나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월 31일
광주광역시 시장 이용섭 현대자동차(주)대표이사 이원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