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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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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죄(敎唆罪)는 범죄를 범하도록 타인에게 권유하여 기수가 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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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 형법 제31조(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교사는 범행 결의를 야기하는 것으로 원래 범행 결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행 의사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1]
미국법
타인이 범죄를 범하라는 구체적 고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돈을 주거나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타인이 범죄를 범할 필요는 교사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이 범죄미수나 범죄공모, 범죄기수가 되면 교사죄는 이 범죄에 흡수된다.
참고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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