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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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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敎員訴請審査委員會, Appeal Commission for Educators, 약칭: ACE)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소속기관이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2]

간략 정보 소재지, 직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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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소관 업무

  •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심사결정
  •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 관련 소송사무
  •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연혁

  • 1991년 5월 31일: 교육부 소속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개청.[4]
  • 1994년 2월 1일: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기능 관장.
  • 1999년 1월 1일: 교육행정연수원 건물 인수·관리.
  • 2001년 1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5]
  • 2005년 1월 14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설치.
  • 2005년 7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개편.[6]
  • 2007년 5월 11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업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
  • 2008년 2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7]
  • 2010년 3월 29일: 삼성생명일보 빌딩으로 청사 이전.
  • 2013년 3월 23일: 교육부 소속으로 변경.[8]
  • 2013년 12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 이전.
  • 2018년 12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92, 청암빌딩 6층으로 청사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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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9]
  • 위원장 및 위원은 판사·검사 혹은 변호사로써 5년 이상 재직하거나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0]
  •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11]

조직

위원

하부조직

소청심사

  •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당사자는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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