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교육장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해, 1개 또는 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의 장이다.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교육감이 임명한다.
-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교육지원청의 규모에 따라 3급 또는 4급 상당 장학관으로 보한다.
- 교육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다. 단,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육장의 직접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다.
| 이 글은 교육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