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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정책 심의 의결 기구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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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정책 심의ㆍ의결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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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정책 심의 의결 기구이다.[1][2]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7명 (당연직의원 18명, 민간 위촉위원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8층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 5월 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國家均衡發展委員會,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로 설립되었고, 2023년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다.
설립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4]
연혁
- 2003년 4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출범
- 2003년 4월 9일 초대 성경륭 위원장 취임
- 2003년 12월 2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통과 (법률 제7061호)
-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포
- 2004년 3월 2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
- 2004년 4월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시행
- 2005년 3월 30일 부설 한국지역혁신교육원 설립
- 2008년 5월 27일 최상철 위원장 취임
- 2010년 4월 1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
- 2011년 3월 25일 홍철 위원장 취임
- 2013년 7월 8일 이원종 위원장 취임
- 2017년 8월 16일 송재호 위원장 취임
- 2018년 3월 2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개편
- 2020년 3월 9일 김사열 위원장 취임
- 2022년 9월 2일 우동기 위원장 취임
주요 업무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 추진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
-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ㆍ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및 운영 등
조직
지방시대위원장
당연직 위원 (15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위촉 위원 (20명 이내)
특별위원회
- 전문위원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2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문위원회 설치
- 자문위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 지방시대기획단(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8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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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기획단
- 법령 제·개정 등 업무 지원
- 계획 수립·운영, 연차보고 지원 등
지원조직
-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법령 제·개정 등 업무 지원)
- 기타 중앙행정기관(계획 수립·운영, 연차보고 지원 등)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 위원장 1명+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시·도지사 위촉)
- 시·도 지방시대지원단(단장 1명+단원 으로 구성/시·도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지원)
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
- 위원장 1명+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시·군·구청장 위촉)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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