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의 법률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1]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국민의 인권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담당한다.[2]
적용범위
위원
국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제출
위원회의 조사대상
조사
-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12]
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13]
같이 보기
각주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