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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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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이다.

근거

헌법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제74조[1]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2조[2]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9조[3]

법률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조직법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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