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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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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연구소(國文硏究所)는 광무 11년(1907년) 7월 8일학부 안에 설치한 한국어 연구 기관이다. 이 기관은 주시경지석영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약 3년 동안 한국어 정서법 통일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1506년 중종때 언문청이 폐지된 이후[1] 최초로 한글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이었다.[2][3]

배경

1894년(조선 고종 31년) 갑오개혁에서 한글을 ‘국문’(나랏글)이라고 하여, 1894년 11월 21일 칙령 제1호 공문식(公文式) 제14조[4] 및 1895년 5월 8일 칙령 제86호 공문식 제9조[5]에서 법령을 모두 국문을 바탕으로 삼고 한문 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을 섞어 쓰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글 사용이 점차 늘어나 한문을 섞지 않고 순수히 한글만으로 적는 문자 생활이 확대되자[6] 한글 표기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7] 공동연구에 의한 통일된 문자체계의 필요성을 느끼던 중 1905년 지석영이 상소한 〈신정국문(新訂國文)〉이 고종황제의 재가를 얻어 한글 맞춤법으로서 공포되었다.[8] 지석영은 6개항목으로 된 맞춤법 통일안을 통해서 닿소리는 △과 ㆁ을 없애 14자로 할 것, 홀소리에는 ·자를 없애고 ㅣ와 ㅡ를 합하여 =라는 새 글자를 만들 것, 된소리는 쌍서(ㄲ, ㄸ, ㅃ, ㅆ)로 표기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9]

그러나 그 내용의 결점이 지적되면서 1906년 5월에 이능화가 학부에 어문정리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문일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논란이 되었다. 이에 당시 학부대신 이재곤의 건의로 1907년 7월 8일 대한제국 학부에 통일된 문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한국어 연구 기관으로 국문 연구소가 설치되었다.[8][10] 국문 연구소의 연구 성과는 1909년 12월 28일 학부에 제출한 보고서로서 〈국문연구의정안〉 및 어윤적, 이종일, 이억, 윤돈구, 송기용, 유필근, 지석영, 이민응의 8위원 연구안으로 완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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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국문 연구소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11]

  • 1907년 7월 8일: 국문 연구소 설치[12]
  • 1907년 7월 12일: 위원장으로 윤치오, 위원으로 장헌식, 이능화, 현은, 권보상(權輔相), 주시경, 우에무라(上村正己, 당시 학부 사무관)가 임명됨 (위원 6)
  • 1907년 8월 19일: 장헌식이 해임되고 어윤적이 위원으로 임명됨 (위원 6)
  • 1907년 9월 16일: 제1차 회의 개최. 연구소의 운영 규칙을 정하였으며, 매월 10일, 20일, 말일마다 회의를 열기로 함.
  • 1907년 9월 23일: 이종일, 이억(李億), 윤돈구(尹敦求), 송기용(宋綺用), 유필근(柳苾根)이 위원으로 추가 임명됨 (위원 11)
  • 1907년 11월 이후: 현은, 이종일, 유필근이 위원에서 사임함 (위원 8)
  • 1908년 1월 21일: 지석영이 위원으로 임명됨 (위원 9)
  • 1908년 6월: 이민응(李敏應)이 위원으로 임명됨 (위원 10)
  • 1908년 8월: 이억이 위원에서 사임함 (위원 9)
  • 1909년 12월 27일: 제23차(최종) 회의 개최. 23회의 회의 동안 총 14개 항의 문제를 논의함.
  • 1909년 12월 28일: 《국문연구의정안》을 학부 대신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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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연구의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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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정보 종목, 수량 ...

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案)은 통일된 한국어 정서법을 마련하고자 한글의 원리와 연혁, 자모음 등을 연구하여 제출한 보고서이다.[13] 국문 연구소에서 진행한 23차례의 회의 끝에 1909년 12월 28일 학부 대신에게 제출된 보고서로[14], 이때 연구소의 위원들이 각자 연구한 바를 담은 《국문연구》가 함께 제출되었다.[6] 《국문연구》는 어윤적 1책(90장), 이능화 1책(82장), 주시경 1책(104장), 권보상·송기용·지석영·이민응·윤돈구 1책(각 24장·21장·15장·7장·11장) 등 총 4책으로 되어 있다.[15] 그 밖에 《국문연구의정안》을 정하고자 진행한 23차례의 회의에서 배포된 유인물의 모음인 《국문연구안》(國文硏究案, 7책)이 남아 있다.[16]

《국문연구의정안》은 1910년에 한일 병합 조약의 체결로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한국어 정서법을 국가 차원에서 정하려 한 첫 시도였으며, 이후의 한글 맞춤법 규정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의의가 있다.[15] 그 차례와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7]

  1. 국문(國文)의 연원(淵源)과 자체(字體) 급(及) 발음(發音)의 연혁(沿革)
  2. 초성(初聲) 중(中) ㆁ ㆆ ㅿ ◇ ㅱ ㅸ ㆄ ㅹ 팔자(八字)의 부용(復用) 당부(當否): 이 여덟 글자는 다시 사용하지 않기로 함.
  3. 초성(初聲)의 ㄲ ㄸ ㅃ ㅆ ㅉ ㆅ 육자(六字) 병서(並書)의 서법(書法) 일정(一定): 된소리는 ㅅ계 합용 병서가 아닌 각자 병서로 적되, ㆅ은 ㅎ으로 적기로 함.
  4. 중성(中聲) 중(中) ㆍ자(字) 폐지(廢止) ᆖ자(字) 창제(刱製)의 당부(當否): ㆍ를 그대로 사용하고 ᆖ는 창제하지 않기로 함.
  5. 종성(終聲)의 ㄷ ㅅ 이자(二字) 용법(用法) 급(及) ㅈ ㅊ ㅋ ㅌ ㅍ ㅎ 육자(六字)도 종성(終聲)에 통용(通用) 당부(當否): 초성의 모든 글자를 종성에 사용하기로 함.
  6. 자모(字母)의 칠음(七音)과 청탁(淸濁)의 구별(區別) 여하(如何): 청음, 격음, 탁음의 세 부류로 나누기로 함.
  7. 사성표(四聲票)의 용부(用否) 급(及) 국어음(國語音)의 고저법(高低法): 사성표는 사용하지 않고, 고저는 장단으로 나누되 단음은 점 0개, 장음은 점 1개로 나타내기로 함.
  8. 자모(字母)의 음독(音讀) 일정(一定): ‘기윽, 니은, ..., 히읗, 아, 야, ..., 이, ᄋᆞ’로 읽기로 함.
  9. 자순행순(字順行順)의 일정(一定): 자음은 ㆁ,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ㅎ, ㅋ, ㅌ, ㅍ, ㅊ 순으로, 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 순으로 적기로 함.
  10. 철자법(綴字法): 《훈민정음》 〈예의〉(例義)를 따르기로 함.

참고 문헌

  • 한동완 (2006). 국문연구의정안. 서울: 신구문화사. ISBN 8976681266.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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