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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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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國民安心病院)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정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312개 병원을 말한다. 지정된 312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214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13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한다.[1][2][3][4][5]

지정 요건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 신청을 받아 공동으로 심의 후 지정한다.

국민안심병원 A․B 공통 요건

  • (환자분류) 모든 내원 환자는 병원 진입 전에 호흡기 증상, 발열, 의사환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모든 호흡기 환자의 외래 진료 구역을 비호흡기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
  • (대상자 조회) 환자진료시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해외 여행력 확인
  • (감염관리강화) 손 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 (면회제한) 국민안심병원은 병문안 등 방문객을 전면 통제하고, 환자의 보호자만 출입 절차를 거친 이후에 출입 가능
  • (의료진 방호) 호흡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

국민안심병원 B 요건

  • (선별진료소 운영)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 (입원실․중환자실)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비호흡기 질환자와 동선 등이 분리되어 운영되도록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 환자[6]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7]는 지침에 따라 격리 또는 진단검사 등 실시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도 별도로 격리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대상자 중, 입원실․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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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현황

자세한 정보 연번,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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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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