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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1]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2]

연혁

  • 노태우 제13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정도에 그쳤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김영삼 제14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부터이다.[3]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2003년에 만들어졌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궐위에 의한 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으며,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기능을 수행했다.[4][5]
  •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궐위에 의한 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으며, 대신 국정기획위원회가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기능을 수행했다.

용어

  • 대통령당선자 :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6]
  • 대통령직 :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업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7]

  •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대통령 당선자가 임명한다.[8]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1인
  • 24인 이내의 위원
  • 그 외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임명되는 전문위원 또는 사무위원 등의 직원

역대 인수위원회

자세한 정보 정부,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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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및 비판

  • 역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해당 정부의 고위직 관료로 임명되면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받아 왔다.[출처 필요]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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