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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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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國際仲裁, international arbitration)는 당사자의 국적만이 아니라 거래관계의 국제성과 관련된 여러 요소(당사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중재지, 계약의 이행지 또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장소 등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지 여부 등)에 비추어 국제적 성격을 갖는 중재를 말한다. 이와 같은 국제성의 판단기준은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UNCITRAL Model Law) 제1조 제3항에 일반적으로 따른다.
임의중재와 기관중재
- 임의중재(ad hoc arbitration)
- 특정 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중재로, 당사자 자치에 따라 절차를 설계한다. 실무에서는 유연성과 중립성이 큰 장점이지만, 절차 설계·합의 실패 시 지연·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임의중재에서 UNCITRAL 중재 규칙(2010 개정·2013 투명성 규칙 반영, 2021 신속중재규칙 부속)이 널리 활용되나,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기관중재(institutional arbitration)
- 국제 상업 회의소(ICC), LCIA, 대한상사중재원 KCAB INTERNATIONAL,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기관의 중재규칙이 적용되고, 기관 사무국이 절차를 지원·관리한다. 비협조로 인한 절차 교착을 줄이고, 다당사·복수계약·병합·조기종국, 긴급중재인 제도, 신속중재 절차 등 현대적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기관 수수료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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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조항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택한 중재기관/혹은 ‘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지는 [도시, 국가]로 한다. 중재인은 [1인/3인]으로 하고, 중재의 언어는 [언어]로 한다."
- 실무 팁(선택사항)
- (1) 중재지(Seat)와 적용 중재규칙을 명확히 기재, (2) 중재인 수·선임방식, (3) 중재언어, (4) 다당사·복수계약 상황을 고려한 병합/단일절차 조항, (5) 긴급중재인·보전처분 신청 가능성, (6) 전자송달·원격심리 활용, (7) 중재합의를 지배하는 준거법 등을 필요시 추가한다.
- 기관별 표준조항 안내(외부 링크)
- * ICC 표준조항(2021 규칙): 링크
- * LCIA 권장 조항(2020 규칙): 링크
- * SIAC 모델 조항(2025 규칙): 링크
- * HKIAC 모델 조항(2024 규칙): 링크
- * KCAB INTERNATIONAL 모델 조항: 링크
- * ICDR(AAA) 규칙/양식/수수료: 링크
일반적 요건
중재 합의
Arb. Agreement - 국제 분쟁에 관한 합의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대한민국 중재법 제3조)
중재규칙/중재기관
분쟁 성격·가치·당사자 수·행정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의중재(예: UNCITRAL 규칙) 또는 기관중재(예: ICC·LCIA·KCAB·SIAC·HKIAC·ICDR 등)의 규칙을 선택한다. 최근 주요 기관 규칙은 병합·다당사·긴급중재인·신속절차 등 현대적 제도를 포함한다.
중재지
중재지는 절차법(lex arbitri)과 법원 지원·취소심 관할, 보전처분·증거조사 지원 범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재 친화적 법제를 갖춘지를 검토한다.
중재인의 임명방법
단독 또는 3인 등 구성·선임권, 비선임 시 기관·법원의 보충선임 절차를 명시한다.
중재언어
계약언어·증거언어·비용 등을 고려하여 1개 또는 복수 언어를 정한다.
준거법
주계약 준거법과 중재합의를 지배하는 준거법을 명시하면 병렬 분쟁 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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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뉴욕협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따라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폭넓게 보장된다. 2025년 현재 체약당사국은 172개국이며, 대한민국은 1973년 2월 8일 가입(동년 5월 9일 발효)하였다.(체약국 현황, 대한민국 정보)
국제중재기관
중재법
-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 국제 상사 중재 모델법(1985; 2006 개정: 임시조치·잠정명령·서면 요건 현대화 등) – UNCITRAL 공식
- UNCITRAL 중재규칙(2010 개정; 2013 투명성 규칙; 2021 신속중재 규칙 별도 채택) – UNCITRAL, Expedited Rules
- 대한민국 중재법(주요 개정: 2016, 2020) – 영문
- (참고) ICSID 중재규칙 2022 전면 개정(2022.7.1 발효) – ICSID 공식
남북상사중재
남북은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및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2003.10.12)」에 따라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실제 가동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아 제한적이었다.(외교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투자중재
국가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분쟁은 ICSID 협약 또는 UNCITRAL 규칙(투명성 규칙 포함)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2022년 개정된 ICSID 규칙은 절차 효율화, 투명성 확대, 신속절차 도입 등을 포함한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김갑유, 「국내법원에서의 국제소송의 몇 가지 실무적 쟁점에 관한 고찰」(국제거래법연구 14권 2호, 2005)
- 국제중재 정보(International Arbitration Resources)
- 석광현, 「대한상사중재원의 2007년 국제중재규칙의 주요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서울대학교 법학 49권 1호, 2008)
- 김갑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에서의 도전과제와 활성화방안」, 『중재』 제315호(2005 봄)
- 권태욱, 『비즈니스맨이 알아야 할 국제계약과 국제중재 2시간 끝내기』, 한울, 2010. ISBN 9788946043589
- 석광현, 『국제상사중재법연구』, 박영사, 2007. ISBN 97889105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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