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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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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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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國土交通委員會, 영어: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는 국토, 건설 및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간략 정보 설립일, 설립 근거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국토교통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교통체신위원회를 설치.
  • 1963년 11월 26일: 건설위원회를 설치.
  • 1994년 6월 28일: 교통체신위원회를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
  • 1995년 3월 3일: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통합.
  • 2008년 8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를 국토해양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국토해양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로 개편.

직무

  • 입법 활동
  •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소위원회

자세한 정보 소위원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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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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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관련 법률

주택토지 관련 법률

건설수자원 관련 법률

교통정책 관련 법률

항공철도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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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20대 총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토위를 '가고 싶은 상임위 1순위'로 꼽은 당선인은 총 53명으로 조사되어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처·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굵직한 대형공사로 지역구 치적을 쌓고 싶어 하는 의원들에게 매력적인 상임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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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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