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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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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감은 군려(軍旅:군대의 수 또는 군세(軍勢))의 양향(糧餉:양식 또는 군량)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이다.
기관역혁
- 1392년(태조 1년) 7월 28일 군자감을 설치함.
- 1403년(태종 3년) 6월 29일 연경군을 군자감에 합침.
- 1410년(태종 10년) 2월 14일 군자감 창고를 용산강에 짓게 함.
- 1411년(태종 11년) 4월 14일 흥신궁을 군자감에 이속(移屬)시킴.
- 1414년(태종 14년) 1월 18일 정3품 감을 정이라 칭하고, 4품 소감을 부정이라 칭하고, 5품 감승을 판관이라고 칭하였다.
- 1449년(세종 14년) 1월 29일 군자감 주부를 한 사람을 혁파함
- 1466년(세조 12년) 1월 15일 녹사 하나를 없애고 판관·주부·부봉사·참봉을 각각 하나씩 둠.
- 1469년(예종 1년) 6월 29일 군자감의 판관·주부·직장은 각각 1원을 추가함
- 1506년(연산군 12년) 1월 6일 부정 이하 주부 이상 1원은 모두 군직으로 겸하게 함.
- 1506년(연산군 12년) 6월 13일 직장·봉사를 각각 하나를 더 추가함.
- 1894년(고종 31년) 7월 18일 군자감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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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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