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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스티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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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스티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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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스티갈 법(-法, 영어: Glass–Steagall legislation)은 미국의 1933년 은행법 중 4개 항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1] 법안의 명칭은 법안의 발의인이자 지지자였던 미국 민주당 소속의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앨러배마주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갈(Henry Bascom Steagall)에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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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스티갈 법의 입안자인 카터 글래스헨리 B. 스티갈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는 증권회사나 투자은행이 예금을 수취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 소속 상업은행들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 고객을 위해 비정부 주식의 취급
  • 자신들 스스로 비투자등급 주식에 투자
  • 비정부 주식의 인수나 유통
  •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된 회사들과의 제휴(혹은 직원공유)

1960년대 초부터는 해당 법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상업은행, 특히 그 계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증권 업무가 확대되었으며 1999년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ramm–Leach–Bliley Act, GLBA)을 통해 은행과 증권회사 간의 제휴를 금지하는 두 조항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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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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