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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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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氣象特報)는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기상 예보이다.

국가별 기상 특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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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 기상청의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뉜다. 주의보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사회,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발표하는 예보이다. 경보는 중대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보이다. 특보를 발표하게 되는 기상 현상의 종류는 강풍 · 풍랑 · 호우 · 대설 · 건조 · 해일(폭풍해일 · 지진해일) · 한파 · 태풍 · 황사 · 폭염이다.[1]

자세한 정보 종류, 주의보 ...

일본

일본일본 기상청 자료의 보고에 따라 지진, 폭설, 태풍, 지진해일(쓰나미), 화산 폭발 경계령 등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도 자연재해로 취급하기 때문에 기상특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도호쿠 대지진 당시 일본에서는 지진 중대경보가 내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러시아

러시아의 경우, 국토가 지구육지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 및 건조 특보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반면 캅카스 이북이나 사할린섬, 쿠릴 열도 등 일본과 인접한 지역에는 폭우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극동 남동부 지역에는 태평양과 면하고 있어 비가 많이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남동부, 동부 일원을 중심으로 강타하고 있으며 2020년 당시 역대급 최악의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산불, 허리케인 등 중대한 재해가 내려진다면 기상특보도 역시 당연히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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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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