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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 (바다)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산점이 되는 선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기선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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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基線)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산점이 되는 선이다. 영해기선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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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악」에 따른 바다의 구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은 해안을 소유한 국가는 육지에서 바라봤을 때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자국의 영해로, 기선에서 24해리까지를 자국의 접속수역으로, 기선에서 200해리까지를 자국의 배타젹 경제 수역으로 선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협약에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까지를 대륙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바깥끝이 기선에서 200해리에 미치지 않을 때는 200해리까지의 해저 지역을 대륙붕으로 삼을 수 있고 바깥끝이 200해리를 넘더라도 대륙붕의 범위는 기선에서 350해리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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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선이 칠레의 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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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파란색을 둘러싸고 있는 선이 필리핀의 군도기선이다.

기선은 통상기선, 직선기선, 군도기선으로 나뉜다. 통상기선은 대축척지도상의 저조선을 말하는데 옛날부터 영해를 정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해안선이 직선에 가까운 단조로운 경우에 주로 채용된다. 직선기선은 반대로 해안선이 복잡하거나 영토와 가까운 거리에 섬이 산재해 있을 때 주로 채용한다. 이는 1951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노르웨이 어업사건을 판결하면서 통상기선이 오랫동안 국제법상 관례로 적용되어 왔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기선이 해안선의 일반적 방향에서 일탈하지 않은 점, 내수로 둘러싸인 수역과 육지 부분과의 사이의 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조건 하에서 처음 인정되었다. 이는 1958년과 1982년에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조약」과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도 반영되었다.

한편 군도기선은 섬나라에 적용되는 기선 방식이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은 섬나라의 가장 바깥쪽의 섬을 연결한 직선을 군도기선으로 정의했다. 다만 군도기선의 안쪽 수역의 면적과 육지 면적의 비율이 1:1~9:1이 되어야 하며 군도기선이 섬의 윤곽의 일반적 방향에서 일탈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섬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선기선의 하나로 볼 여지도 있는데 필리핀, 인도네시아, 바하마, 파푸아뉴기니, 피지 등이 군도기선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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