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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차량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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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緊急自動車, 영어: emergency vehicle)는 인명 구조나 화재진화 등과 같이 긴급한 이유로 시급을 요하는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사이렌 및 경광등을 장착하고 있다.
법률상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의 22호에 의하면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2]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아래의 시설이나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 보호관찰소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 아래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지정된다.
-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이외에도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해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도 긴급자동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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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의 종류
경광등 색깔
경광등(警光燈)은 용도에 따라 색을 구분시키며, 적색, 황색, 녹색, 청색 등이 있다.
옛날에는 반사판 회전방식을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LED 점멸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경광등은 긴급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차량하고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 자동차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차량 부품의 성능하고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지역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장착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형태에 따른 경광등 분류
차량 내부용
청와대 경호실 경호용, 암행순찰차, 의전용 차량에도 라디에이터 그릴 뒤에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들이 있다.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로 위장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점등을 하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리프트 경광등
도로에서 순찰차가 사고처리나 교통단속을 할 때 2차사고로 인한 후방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장방형 LED 경광등에 리프트하고 LED 화살표를 장착한 형태이다.
경찰용 견인차를 제외한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영업용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색·적색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장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황색 경광등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체되는 구간에서 비켜줄 의무도 없고,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달릴 수도 없다.
사진
- 경찰차
- 소방차
- 구급차
각주
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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