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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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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벽파(金碧波, 1916년생 추정)는 대한민국의 경찰공무원으로, 1960년 충청북도 경찰국 국장을 지냈다.[3][4] 4·19 혁명 직후 내무부의 고위직 인사 원칙에 따라 경무관으로 발탁되었으며[5], 부임 직후 도내 지서장 대기발령 등 조직 정비 조치를 시행하였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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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김벽파는 1950년대 중반 치안국 감식과에서 근무한 후(1954년 확인),[3] 내무부 산하 경찰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가 1960년 5월 3일자로 경무관에 승진해 충청북도 경찰국장에 임명되었다.[4] 부임 직후인 5월 9일, 도내 2급 지서장 전원을 본국 경무과로 대기발령하는 등 초동 인사 정비를 단행하였다.[7] 그해 9월 초를 전후해 국장 직을 이임한 것으로 정리된다.[3]

경력

  • 1954년: 치안국 감식과 근무(확인).[3]
  • (1960년 이전): 내무부 경찰전문학교 교수.[4]
  • 1960년 5월 3일: 경무관 승진, 충청북도 경찰국장 임명.[4]
  • 1960년 5월 9일: 도내 2급 지서장 전원 본국 경무과 대기발령 조치.[7]
  • 1960년 9월경: 충청북도 경찰국장 이임.[3]

인사 기조와 업무

1960년 5월 초 내무부는 경무관급 인사 원칙을 제시하며 3·15 및 4·19 관련 핵심 보직자는 제외, 고시합격·전문 교육·좌천 인사 복권 등 기준을 공표했다. 동 시기 보도에서 김벽파는 고시합격 및 경찰전문학교 경력을 갖춘 사례로 언급되었다.[6] 그는 충북경찰 조직의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통해 단기간 내 조직 정비에 착수하였다.[7]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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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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