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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무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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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무(金永珷, 1942년 7월 19일 ~ )는 국무총리실 법무담당 보좌관, 상공부 자문위원,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위원, 증권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일보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설립변호사(Founding Partner)이다. 1964년 제2회 사법시험을 차석으로 합격한 후 현 사법연수원의 전신인 사법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에서 유학해 시카고대 로스쿨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1] 당시 미국 로스쿨에 들어간 한국 유학생들이 1년 남짓한 외국인 전용 LL.M.(법학석사) 과정을 밟는 것과 달리 미국 로스쿨에서 미국 학생들과 같이 3년간 공부하여 정규과정 학위인 J.D.(법무박사) 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한국인이다.[2][3] 1970년 하버드 로스쿨 졸업후 국제 로펌 베이커 앤 맥켄지의 시카고 본사와 일본 도쿄 사무소에서 근무했고 귀국한 후 1973년 1월 김&장을 설립하였다. 국내 전문 로펌시대를 본격적으로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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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자격취득
- 변호사, 대한민국 (1966), 일리노이주 (1970)
경력
- 베이커 앤 맥켄지 시카고 사무소, 도쿄 사무소 변호사(Associate)[8]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강사 (1970-1971)
- 국무총리실 법무담당보좌관 (1970-1971)
- 법제처 전문위원 (1972)
-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973-)
- 재무부 외자도입심의위원회 위원 (1981-1982)
- 법무부 민상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1981-1984)
- 상공부 통상정책자문위원 (1986-1990)
- 상공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1987-1990)
- 대통령자문 21세기 위원회 위원 (1989-1994)
-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종위원회 위원 (1991-현재)
- 증권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1991-1995)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고문
- 한미우호협회 부회장
논문 및 저서
- 군비축소를 통한 대한민국의 통일 (법학, 서울대학교,1972)
-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세법 (한국의 외국인투자와 그 법률적 문제에 대한 세미나,1974)
- Doing Business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ume II. (한국비교법학회 편,1974)
- Full Faith & Credit and Government Owned Banking Institutions in Korea (공저,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ume VI. 한국비교법학회,1978)
- Chattel Security in Korea (공저,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ume VII. 한국비교법학회,1979)
- 해외증권 발행의 법과 실무 (공저, 한국경제신문사,1989)
- 경영의 고도기법 M&A (공저, 중앙일보사,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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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2007년 제41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모범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김앤장은 네 차례에 걸쳐서 납세자의 날 표창을 받았으나, 김영무 개인으로서는 처음이었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모범성실납세자는 세금납부의 성실도를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김영무씨도 이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라고 말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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