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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비핵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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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데이비드 롱이가 뉴질랜드의 총리로 있을 때, 뉴질랜드 항구를 사용하거나 뉴질랜드 해역에 들어오는 핵 추진 또는 핵무기를 장착한 선박을 금지했다. 1987년 제정된 뉴질랜드 비핵 지대, 군비 축소 및 군비 통제법에 따라 뉴질랜드의 영해, 육지 및 영공이 비핵 지대로 지정되었다.[1] 이 법은 이후로 뉴질랜드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유지되어 왔다.[2][3]
이 법은 “추진력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핵에 의존하는 선박이 뉴질랜드의 영내 수역(반경 12해리 또는 약 22.2km)으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핵 지대 내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며, 뉴질랜드 시민이나 거주자가 “핵 폭발 장치를 제조, 획득, 소유하거나 이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4] 비핵 지대 법은 원자력 발전소, 핵 연구 시설,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또는 기타 육지 기반 핵 활동을 금지하지 않지만,[5] 현재 뉴질랜드에는 이러한 연구 시설이나 발전소가 없다.[6]
군비 축소 및 군비 통제법이 롱이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에 의해 통과된 후, 미국 정부는 뉴질랜드와의 ANZUS 의무를 중단했다. 이 법안은 뉴질랜드가 독립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였으며, 주권, 자결권 및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한 행위로 간주되었다.[7][8] 뉴질랜드의 40년 간의 반핵 운동은 비핵 지대 지위를 법으로 보장받은 세계 유일의 성공적인 운동이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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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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