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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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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조약(multilateral treaty), 다자 조약, 다변 조약 또는 다자 협정은 둘 이상의 주권국이 당사국인 조약이다.[1] 각 당사국은 유보를 표명한 범위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당사국에 대해 동일한 의무를 진다. 다자간 조약의 예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네바 협약,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등이 있다.
양자 조약과의 관계
양자 조약은 두 국가 간의 조약이다. 양자 조약은 추가 신규 당사국이 이에 승계하거나 가입할 때 다자간 조약이 될 수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의 회칙 Fratelli tutti (2020)에서 "국가 간의 다자 협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양자 협정보다 진정으로 보편적인 공동선의 증진과 약소국의 보호를 보장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2]
복수국 간 조약
복수국 간 조약은 다자간 조약의 특별한 유형이다. 복수국 간 조약은 조약의 주제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제한된 수의 국가들 간의 조약이다.[3] 복수국 간 조약과 다른 다자간 조약의 주된 차이점은 복수국 간 조약에서는 유보의 허용 가능성이 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복수국 간 조약의 제한된 특성으로 인해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의 완전한 협력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복수국 간 조약에 대한 유보는 조약의 다른 모든 당사국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제20조 2항에 의해 국제법으로 성문화되어 있다.
교섭국의 제한된 수와 조약의 대상 및 목적으로 보아 모든 당사국 간에 조약의 전체적인 적용이 각 당사국이 조약에 구속될 의사를 표명하는 본질적인 조건인 경우, 유보는 모든 당사국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4]
복수국 간 조약의 예로는 1959년 12월 1일 서명된 남극 조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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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 목록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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