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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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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제(大選擧區制)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를 뽑는 선거 제도이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대응하는 말로, 이 중에서도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것을 중선거구제라고도 한다(주로 특별시, , 광역시 단위로 시행).

투표 방식

  • 단기명투표(單記名投票) : 선거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는 방식.
  • 연기명투표(連記名投票) : 2명 이상에게 투표하는 방식.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도 대선거구제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1]에 의거,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만 한 선거구에서 2 ~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투표 방식은 단순 단기명 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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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

요약
관점

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구가 넓고 투표하고 개표의 절차가 복잡해 선거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경쟁의 격화라든지 부패를 막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선거 관련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결과가 생기는 수도 있다.

과거 일본 중의원(2~5인 선거구)이나 현재의 아일랜드(3~5인 선거구)의 사례에서는, 지연·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한 당선 가능성이 줄일 수 있다는 대선거구제의 이론상의 장점이 나타나기보다, 적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파벌 형성과 지역구에 고착된 인적 기반(고정지지표) 관리 등의 비합리적 요소에 의해 재선, 다선(多選)은 물론 의원직을 세습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3][4][5]

대선거구제의 경우 선거구가 넓고 투표하고 개표의 절차가 복잡해 선거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경쟁의 격화에다 부패의 조장을 막을 수 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선거 관련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결과가 생기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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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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