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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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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大韓建築師協會,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는 건축사의 품위보전과 권익증진, 건축문화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협회 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에 위치해 있다.

설립 근거

업무 안내

대한건축사협회의 주요 민원업무는 다음과 같다. [2]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업무 /경력관리팀 3415-6843~8
  • 건축사 자격시험 및 예비시험 업무 /시험관리팀 3415-6872~3
  • 건축사업무실적, 감리자 모집 및 지정 업무 /실적관리팀 3415-6851~4
  • 건축법령 및 제도관련 업무 /건축제도팀 3415-6831~4
  • 건축사지,건축문화신문,한국건축문화대상 업무 /홍보편찬팀 3415-6861~4
  • 건축사 공제관련 업무 /건축사공제조합 3473-0900

회원의 자격

본협회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본 협회에 입회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하고,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 학생회원을 둘 수 있다. [3]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4]

  • 협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
  • 협회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 설계도서를 신고할 수 있는 권리
  • 회의 출석 및 의결 권리
  • 정보자료 등을 제공받을 권리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5]

  •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의무
  • 협회의 명예를 보전할 의무
  • 회원으로서의 품위 보전 및 친목·단결의 의무
  • 회비 납부의 의무

연혁

  • 1945년 12월 : 조선건축사회 태동
  • 1955년 : 대한건축사협회 발족
  • 1965년 10월 23일 :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건축사법에 의한 법정단체 창립)

조직

총회

  • 이사회
  • 감사

회장

부회장
  • 서울건축사회
  • 부산건축사회
  • 대구건축사회
  • 인천건축사회
  • 광주건축사회
  • 대전건축사회
  • 울산건축사회
  • 세종건축사회
  • 경기건축사회
  • 강원건축사회
  • 충북건축사회
  • 충남건축사회
  • 전북건축사회
  • 전남건축사회
  • 경북건축사회
  • 경남건축사회
  • 제주건축사회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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