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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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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검열은 대한민국의 특정한 정보의 출판, 배포, 확인을 일부 제한하는 일을 가리킨다.

주제별 문제

교육

  • 2011년 2월 15일 한동대학교 측에서 한 교수가 이명박 정부와 학교 총장을 비판한 데 대하여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다.[1]
  • 대한민국의 국어국문학과 대학교수가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이적 표현물에 대한 감상문 쓰기가 이슈화되었다.[2]

인터넷

대한민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에 거처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목표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다는 명목 하에서다.

음악

2010년 11월, 한 여성은 MP3 파일을 소유한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유는 가사는 없지만 제목이 북한을 찬양한다.[3][4]

방송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의 방송 정책 및 규제를 다룬다. 여러 분야에 걸친 각종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검열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있다.[5]

BBC 월드 뉴스는 2022년 12월31일 부터 중국의 검열처럼 전면 차단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부대 내의 나는 꼼수다의 방송을 일부 제한 조치를 결정하였다.[6]

SNS

카카오톡 그룹 오픈채팅방에서 사진 및 동영상 전송 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전송과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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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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