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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권익 보호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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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雇傭勞動部 長官)은 고용노동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임명
-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역할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40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장관
미군정 상공부 노동국장
- 워크 1945년 9월 12일~1946년 6월 13일
- 이대위(李大偉) 1946년 6월 13일~1946년 7월 30일
미군정 노동부장
- 이대위(李大偉) 1946년 7월 30일~1948년 7월 17일
사회부 노동국장
- 신의식 1948년 7월 17일~1948년 11월
- 홍영표(洪永杓) 1948년 11월~1948년 12월 6일, 국장서리
- 김경식(金瓊植) 1948년 12월 7일~1949년
- 전호엽(全浩燁) 1949년~1951년 9월 2일
- 한몽연(韓夢淵) 1951년 9월 2일~1953년
- 신의식 1953년~1953년
- 한몽연(韓夢淵) 1953년~1955년 2월 16일
보건사회부 노동국장
- 한몽연(韓夢淵) 1955년 4월 19일~1957년 2월 22일
- 이종수(李鍾守) 1957년 2월 23일~1960년 6월 12일
- 김○○ 1960년 6월 13일~1961년 5월 19일
- 김문영(金文永) 1961년 5월 20일~1963년 9월 1일
노동청장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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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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