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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권익 보호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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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역사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는 고용노동부의 역사에 따른다.
정부 수립 이후 사회부 노동국에서 기원한다. 노동국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통합되면서 보건사회부 소속이 되었다가 1963년 노동청으로 독립했다.
노동청은 1981년에 노동부로 승격이 되었으며, 2010년에 고용노동부로 개편되었다.
임명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노동청장(1963~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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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노동부 장관(198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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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고용노동부 장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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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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