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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장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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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장으로,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2024년 5월 기준 처장은 오동운(2대 처장)이다.

간략 정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자 ...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2명의 후보자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A]를 거쳐 임명한다.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하며, 임기는 3년이다.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이다. 궐위시 관련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 임명해야 하며, 임기는 새로 개시한다.[1]

역대 처장

자세한 정보 정부, 대수 ...

자격 요건

2021년 기준으로, 관련 법에 따른 처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전략>...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후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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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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