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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공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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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공 외교에 관한 문서이다.
이론
공공외교라는 용어는 1965년 에드먼드 굴리온(Edmund Gullion)에 의해 처음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으며 그 개념은 점차 발전해 왔다. [1][2] 최근에는 공공외교의 정의가 저자마다 다르다. 김태환은 자신의 기사 "외교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의 '신공공외교'를 위한 개념적 모델"에서 이를 "비전통적 행위자(예: NGO 또는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외교 관행 또는 학술 연구 분야"로 정의한다.[3][4]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도 새로운 외교 흐름을 수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무자파르 S. 압두아지모프(Muzaffar S. Abduazimov)는 그의 기사 "공공외교: 진화적 접근을 통해 한국 사례 재평가"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네 가지 진화 시기를 제시한다. 그 시기는 기원(194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다양화(1990년대 초반), 다중심주의(2000년대 초반) 및 제도화(2011~현재)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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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외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외교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 공공외교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의미한다.[6] 그리고, 공공외교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3-’27년)에 의거하여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의 비전 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익 증진, ▴과학기술‧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디지털‧혁신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 등 3개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점협력국가 및 지역 대상 정책 소통 강화, 한국어‧한국학에 대한 글로벌 저변 확대, 쌍방향 문화외교를 통한 한국에 대한 지지 확산, 메타버스‧AI 등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등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정책‧지식‧문화‧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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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대한민국의 공공 외교를 실행하는 주체는 실로 다양하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외교부, 그리고 공공 외교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이 있다.[7]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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