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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의 소비자 보호 및 경제의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무의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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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公正去來委員會 委員長)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는 직위로,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역대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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