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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의 부흥, 정보와 통신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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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무위원 서열 3위에 해당한다.
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역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사에 따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 파트인 정보통신 분야는 정부 수립과 함께 신설된 대한민국 체신부에 기원을 둔다. 체신부는 1994년 정보통신부로 개편이 되었다. 하지만 2008년에 정보통신부는 폐지가 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
또 다른 파트인 과학기술 분야는 1967년에 신설된 과학기술처에 기원을 둔다. 과학기술처는 1998년, 과학기술부로 개편이 되었으며 2008년에 교육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구성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던 과학기술 분야와 여러 부처로 나뉘어진 정보통신 분야를 통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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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2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체신부·정보통신부 장관(1948~2008)
역대 체신부 장관(1948~1994)
역대 정보통신부 장관(199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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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 장관(1967~2008)
역대 과학기술처 장관(1967~1998)
역대 과학기술부 장관(1998~2004)
역대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200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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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2008~2013)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대수는 역대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의 대수를 따른다.
역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2013~2017)
역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2017~)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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