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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감 직접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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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감 직접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다.
1992년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나 1992년 교육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1] 1997년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에서, 2000년 학교운영위원이 선출 하는 방식이 되었다.[2]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3] 이후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고 있다.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시·도교육감 선거 목록
다음은 2010년 지방선거 실시 이전까지의 교육감 선거의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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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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