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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통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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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의 교통 사고에 관한 발생한 것으로 자동차 중심의 가치 판단으로 법규 위반에 의한 사고에 대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처벌 수위가 낮아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처가 인체모형을 이용해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보행자가 크게 다칠 가능성은 92.6%다. 자동차 속도가 시속 30km로 줄어들면 보행자가 크게 다칠 가능성은 15.4%로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속도가 빠르면 충돌 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져 사망 확률도 80% 이상으로 커졌다.[1]
역사
1899년 5월 26일에 한성부 종로 2가 근처에서 운행되는 전차 앞을 지나가던 아이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2]
1924년 종로경찰서 관내에서 교통사고는 94건(사망 3건 중상 11건 경상 80건) 법규 위반은 9200여 건이다[3]
조항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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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녹색신호 직진 차량의 업무상 주의의무
-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4]
우천 시 고속도로 운전자의 회피조작과 업무상 과실
-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추월선상의 A차량이 갑자기 甲의 차선으로 들어왔고, 甲이 A차량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B차량과 충돌하여, B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甲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5]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예견의무
-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6]
통계
다음과 같다.[7]
- 2018년 사망자가 4천 명 이하로 내려온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정부가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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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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