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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의 국토 방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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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장관대한민국 국방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국방부 장관은 국무위원 서열 7위에 해당한다.

간략 정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임명자 ...

역사

국방부 장관의 역사는 국방부의 역사에 따른다.

국방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면서 발족하였다. 이에 건국 직후 당시부터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으며 국방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일반적으로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 대장 출신의 예비역 군인으로 보했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 당시 현석호, 권중돈 장관이 민간인으로서 국방부 장관에 올랐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예비역 군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 하지만 2025년, 안규백이 64년만에 민간인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이러한 흐름이 깨지게 되었다.[1]

임명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2]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3]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4]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5]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6]

역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정부조직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국군조직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역대 국방부 장관(1948~)

자세한 정보 대수,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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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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