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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사무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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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차장(國會事務處 次長)은 총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명
- 국회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면한다.
역할
- (국회사무처법 제5조제3항) 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국회사무처법 제5조제4항) 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국회사무처법 제5조제5항) 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역대차장
사무차장
차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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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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